[뉴스데일리]대법원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7)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 등급을 받은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최종 합격자 중 부적격 인원이 보고되자 예비 합격장 명단에 없는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등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개입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서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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