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전문의 시험을 보다가 문제 일부를 수험표에 옮겨 적은 의사가 불합격 처분과 함께 향후 시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을 치른 A씨는 2교시 시험에서 자신의 수험표 하단 부분에 문제 중 하나를 적었다. 시험 종료 후에는 시험지, 답안지와 함께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대한의학회는 A씨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적은 것을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를 불합격처분을 하고 향후 2회에 걸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자 A씨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험표에 적었고, 그 수험표를 시험 후 감독관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를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험 직전 수차례 경고가 있었고, A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수험표에 적었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는 수험표 출력과정, OMR 답안지, 시험장 내 칠판 등을 활용해 수차례 이 사건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며 "A씨가 이를 인식했음에도 이런 행위를 한 걸 보아 부정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의학회는 실제로 응시자들에게 '수험표에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지 말 것' 등 부정행위의 여러 유형을 사전에 주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OMR 답안지에 '유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약 부분에 자필로 서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험표에 적은 행위가 문제의 정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낙서"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험표에는 해당 문제의 보기 문항 전체가 기재된 걸로 보아 정답을 고민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출문제의 공개 및 유출이 금지된 시험에서 유출하는 행위는 이후 시험에서 응시자 사이의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