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모 씨(57)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새로운 건물주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2017년 8월 '건물주 갑질'이라는 표현이 담긴 전단지를 인근 주민들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갑질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하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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