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종이 상자에 넣어두고 태연히 생활한 부부를 동시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1) 씨와 B(18)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7일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부부 동시 구속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거짓 진술과 반성이 없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장판사는 “A 씨 부부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히 (엄마인) B 씨는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 등으로로 다툼이 많았고,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외출을 해 C양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C양은 지난 2일에서야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당시 C양은 숨진 채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외할아버지의 112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A 씨 부부는 “마트를 다녀오니 반려견에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오전 딸이 숨졌다”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서워 다른 곳에 있었다” 등과 같이 진술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이 들통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함께 있던 반려견에 의한 쇼크사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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