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온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유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유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에 대해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유씨 등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전 대표 등 2명은 미래에셋PE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 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 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클라우드 매직이 와이디 온라인의 지분을 매각할 당시 대표이사는 이정훈 현 강동구청장이었다. 이 구청장은 이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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