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어린 부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께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께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재차 외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B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진술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17일에도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집 밖에 방치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못 들어간 상황이었다"며 "집 밖에서 아이들 돌보다가 아내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B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3월에 인근 지역에서 숨진 9개월 아이의 엄마와 C양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서로 임신한 후부터 친하게 지냈다"며 "C양은 3월 사건에 관해 '돌연사한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고 두 사건의 연관성은 계속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