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북 안동경찰서(서장 김한탁) 수사과(과장 김성동)는 4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현 대표이사 A(29)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이 차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투자자 181명을 속여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에 K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렸다.

투자금을 모은 이들은 지난 4월 잠적했다가 고소장이 접수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현직 대표이사가 사실상 공범"이라며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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