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 사이버수사대(대장 정대용,팀장 이상현)는 110억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를 받는 조직폭력배 A(49)씨를 구속하고 B(2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ㅗ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건 판돈 규모는 110억원에 이르며 이들은 사이버머니를 완전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범행에 쓰인 통장과 현금 6780만원, 베트남 화폐 1600만동(한화 80만원 상당) 등을 압수하고  A씨 일당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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