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뉴스데일리]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29)씨가 같은 채팅방 멤버였던 가수 정준영(30·구속)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전날 최씨와 회사원 권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전 직원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 등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담당한다. 이에 앞서 정씨 사건도 심리하고 있던 해당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정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최씨 등이 속한 카톡방 멤버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주장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후 경찰은 홍천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한 다수의 여성을 조사했으며, 대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23일 피해 주장 여성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정씨 등이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최씨와 권씨에 대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카톡방 참여자인 A씨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당시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면서 "추가 사건 피해자 2명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데 저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 4월1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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