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성희롱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데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 학교 14학번으로 여자 동기 1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3년여 동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2017년 학교로부터 200시간의 봉사시간과 공개사과문 게재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징계 혐의 중 상당부분이 성희롱적 발언이었다고 인정되고, 징계 수준도 위법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 표현을 상당했다는 점에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A씨에게 공개사과문 게재를 징계로 처분한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벗어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이나 이 학교 상벌규정,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 규정상 공개사과문 게재가 징계 종류로 포함돼있지 않다”고 전한 뒤 “이 규정 중 일부 조항이 공개사과문 게재와 같은 징계를 포함한다고 해석해도,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A씨에게 공개사과문 게재를 명령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