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이 신 전 부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 이사 해임을 결의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8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면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했고, 그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경영자로서 장해를 입힌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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