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감원장.

[뉴스데일리]검찰이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는 정치조직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납부한 것이 4년 뒤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선거의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연구기금 출연이 유권자 매수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은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다. 연구기금 납부가 위법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기부'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원장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4월 취임 보름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시민단체 등이 김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검찰 의견에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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