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에게 감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 원·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217만 원을 선고받은 모 업체 대표 B(44)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 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의제공무원으로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B 씨와 연관된 두 업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특정 관급자재 납품에 있어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되자 '이들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내가 한 일이 있다'며 돈을 요구, B 씨로부터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취급 사무에 대해 알선한다는 명목과 함께 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각각 1억8180만 원과 2억6037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해당 업체들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계약을 수주하면 영업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으며, 실제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수주하자 알선비 명목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