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해 불튻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의 실질은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내지 면제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품권은 A씨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