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괴산군수.

[뉴스데일리]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돌며 이차영 군수 후보(현 괴산군수),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 등 2명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괴산군수를 지낸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단체 또는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를 소개하는 행위는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선거범죄를 재차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2017년 4월 중도 퇴진했다. 이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다만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차영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22)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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