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윤 구청장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사무장에게 위임한 재산신고서 제출과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검찰의 주의적 공소사실에 무죄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재산 등록 이후에도 신고액이 잘못됐다면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고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가 재산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불과 1천15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누락 신고액이 전체 부동산 가액인 38억여원의 45%에 이르고 재산 총액이 불과 3억8천760여만원으로 공표된 점은 유권자에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첫 공직선거인 데다 계획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윤 구청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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