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13억여원을 뜯어낸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 강북경찰서(서장 엄기영)는 범죄단체등의조직·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에 거점을 둔 '홍주파' 등 3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강모(55)씨와 상담원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거는 식으로 74회에 걸쳐 13억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각각 중국 옌지(延吉·연길), 칭다오(靑島), 친황다오(秦皇島)에 사무실을 차린 3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총책과 상담원, 통장 모집책, 환전책, 수거·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총책을 비롯한 관리자는 대부분 조선족(중국동포)이었다. 또 이들 3개 조직은 따로 움직였지만, 범행 수법이 비슷하며 하부 조직원 일부는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타인 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이용해 돈을 건네받는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서 한 단계 진화해 법인 명의로 발급한 일회성 가상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2015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한 지연인출제도가 가상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노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총책 등은 인터넷 카페 등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인 광고 글을 올리는 식으로 사기 전화를 걸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를 보고 중국으로 넘어간 상담원들은 사무실에 감금당한 채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폭행을 당하거나 밥을 굶어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조선족에게 충성하라', '경찰을 만나면 무조건 부인해라', '한국인끼리 모여 다니지 말라' 등 일정한 행동강령에 따라 움직였다.

이들은 상담원 등이 중국을 탈출해 국내로 도주한 경우 '국내 주소를 파악해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총책 윤모(34)씨 등 미검거 조직원 13명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