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3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삼성 수뇌부와 함께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의 이후 사업지원 TF와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소속 출신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윗선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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