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 측은 보좌관 김모씨가 연루된 IDS홀딩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을 자신의 재판에 사용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원심에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관련 증거가 위법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이 의원 주장대로 김씨가 작성한 명단이 별건으로 압수돼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은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된 점 등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열린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보좌관 김씨를 통해 알게 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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