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김학의 사건' 특수단은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단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뒤늦에 밝혀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주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3년과 2014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 수사팀의 컴퓨터와 관련 기록 등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다.

수사단은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 및 외압 의혹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 논란 관련자들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 경찰로부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송치받았고, 그해 11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에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전날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최종 조사 발표에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기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했다"며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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