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팀징 노상민 )는 청주시내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노래방 등에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여성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2억여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한 보도방 업주 A씨(남, 29세) 등 13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이들을 상대로 “보도방을 하려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하여야 한다, 상납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 폭행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하루 5~10여만원을 상납 받는 등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B씨(남, 35세) 등 4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청주시내 유흥가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금을 갈취한다는 첩보 입수하고, 약 1개월간 유흥가 주변에서 잠복하며 채증 등 수사하여 불법 보도방 업주들을 검거하였다.

검거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조직폭력배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갈취 당하였다는 추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유흥가 주변 CCTV 등 증거 확보 후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확보 및 조직폭력배들의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예정이며,

아울러 폭력조직 윗선의 지시 및 경쟁 조직 간의 이권 다툼 여부 수사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