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대규모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 홀딩스 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 방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 강모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51억여원의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의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 중개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IDS 홀딩스에서 사내이사로 일하며 김 전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크고 투자자들이 다수인 점,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도 해외로 출국했다가 검거되는 등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찰조사 이후 2017년 1월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7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리한 투자를 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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