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결핵확진검사시 본인부담 면제, 노숙인·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검진 등의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복지부)

[뉴스데일리]앞으로 결핵 검진기회가 없는 노인을 직접 찾아 흉부X선 등의 검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비정규직 청년과 영세 사업자 등도 일반건간검진대상에 포함해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비용을 면제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는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인데,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및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이동검진과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만 노숙인 이동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자활 시설 등 집단 생활시설 입소시 결핵 확인절차는 없는 실정이다.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은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의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청년과 영세 사업자 등을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2020년부터는 폐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시 4만∼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해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2020년에는 암환자와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교정시설 재소자와 기숙학원 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2020년에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만~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본인부담금 면제는 전국 433개 일부 의료기관(전국 433개)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는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의 질은 향상시킨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복결핵감염자 및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초기평가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펼쳐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2021년 이후에는 의료기관의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해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질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

또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기존 2주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하는 등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한 맞춤형 전담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발병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예정이다.

◆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정부는 결핵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결핵 치료기간 단축과 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을 위한 연구는 강화하고, 임상·치료·진단 분야 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2020년 목표로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하는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최소 3년의 장기구매 등 수급 관리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피내용 BCG 백신은 국내 독점공급·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이었던 탓에 과거 글로벌 본사의 상황에 따라 국내 수급의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검사 등의 공공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가칭) 를 구성·운영하며, 보건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역학조사 인력 확충과 역량강화 등 지역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결핵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과 관계부처 및 시도·보건소의 결핵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집단시설 결핵 유행에 대비한 위기소통 지침(매뉴얼)을 개발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의 환자관리와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관리, 연구개발·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방향.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방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강화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하다”며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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