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유엔대사를 사칭해 해외 보관 중인 거액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8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2012년 지인들에게 자신을 아프리카에서 수년간 난민구호사업을 펼친 유엔대사나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런 뒤 A씨는 난민구호사업을 하며 현지 고위 당국자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거액을 받아 국제통화기금에 보관 중인데 이 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수수료와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수백만달러를 주겠다거나 투자한 돈의 100배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A씨는 자신의 말에 속은 5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140여 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지인을 속이기 위해 외국인을 섭외해 돈을 대신 받도록 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상하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80세가 넘은 고령에 치매를 앓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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