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켑쳐)

[뉴스데일리서지현(사시 33회) 검사 측이 최근 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2차 가해를 막기 위해"라고 28일 밝혔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착해 이같이 전했다.

서 검사 측은 지난 14일 '미투 폭로'와 관련해 현직 검찰 간부 3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해 1월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3·20기) 당시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서 검사는 폭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4일 고소했다.

서 변호사는 "2017년 12월 서 검사가 법무부 면담을 할 당시 검찰 과장에게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 난 것이 강제 추행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었다.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 해당 과장이 그 뒤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월 JTBC 보도 이후 법무부 대변인이 서 검사의 면담에 대해 '당시 더 좋은 곳으로, 수도권으로 옮겨달라는 취지의 말이 오갔다'고 답변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에는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법무부 검찰 과장은 성추행 사건 폭로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고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래 작년부터 고소를 준비해왔는데 현직 동료 검사를 고소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겼다. 그러나 안태근과의 항소심을 진행하는 와중에 안태근 측 증인들이 위증을 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며 2차 가해가 시작됐다"며 "계속되는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소를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건강상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또 2017년 법무부 면담 당시 녹취록이 객관적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인 진술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직접 출석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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