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급자의 말을 믿고 낸 일괄사표를 회사가 수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 항공운송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회사는 2017년 새로 도입한 헬기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당시 헬기사업팀장이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 측에서는 팀장이 직접 뽑은 조종사와 정비사들도 모두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팀장은 사직원 제출 대상으로 지목된 직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지만, 실제로 사직 대상은 책임이 있는 2명뿐이고, 나머지 팀원들은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라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사직서를 냈던 직원 중 A씨와 B씨는 팀장의 말과 달리 사표가 수리되자 반발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회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 역시 일괄사표 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형식적인 것'이라는 팀장의 설명 외에 사직서를 제출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며 "회사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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