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무용 전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제기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야구장 건설과 관련된 배임 부분 공소사실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성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에게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이 유지됐다.

성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천안시장 재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야구장 건립 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부지로 매입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전달 경위·변제기일 및 이자약정 여부 등을 종합한 결과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지인에게 받은 1억원을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범행으로 6년이나 지난 뒤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1억원이 차용금인 듯한 외관을 작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1심이 무죄로 본 야구장 조성 과정에서 특혜 보상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야구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야구장 부지 매입으로 천안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