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광주경찰청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모 부서 팀장과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정보 유출 사건(가칭)'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한 광주청 A 팀장의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B 변호사에 대해서도 영장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증거 등에 대한 혐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A 팀장은 광주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다른 팀에서 수사 중인 광주권 부동산 관련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 체포됐지만, 체포기한 48시간을 넘겨 석방됐다.

경찰은 A 팀장이 수사 상황을 B 변호사 측에게 알려줬고, 이 과정에서 다시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해당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있지만, 수사 정보가 유출된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A 팀장은 돈을 받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펼쳐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 거래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A 팀장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내부 비위를 자체 수사하는 만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찰부서가 아닌 수사경력이 있는 직원들로 별도의 TF를 꾸려 지난달부터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이 다른 경찰 직원도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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