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교 전 교무부장 현 모(5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 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현 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다섯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들로 하여금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숙명여고는 현 씨를 파면하고 쌍둥이 두 딸은 0점 처리, 최종 퇴학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현 씨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부인하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 씨의 두 딸은 지난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정기고사 답안을 사전에 전달받아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문계와 자연계 1등에 올랐다고 말했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이며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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