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대한약사회 직원들의 휴가비 2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찬휘(71) 전 대한약사회 회장과 조모(63) 전 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를 부풀린 뒤 가짜 지출결의서를 꾸며 총 2천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국장은 조 전 회장을 도와 횡령한 자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약사회에서 근무하며 직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는 약사회만 기재돼 있지만,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도 신뢰감과 자긍심이 손상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뉘우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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