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요양병원 등 불법 사무장병원 5곳을 운영하며 수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50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의료재단 이사장을 구속했다.

부산지법 임주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의료재단 이사장 A(6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임 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내, 딸과 함께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재단 2곳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불법 사무장병원 5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결과 의료재단 자금 상당액이 A씨에게 빠져나갔고, A씨 가족은 수천만원씩 월급을 받으며 재단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제시한 다른 혐의는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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