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와 삼성전자 소속 김모, 박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지원TF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곳이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백 상무로부터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연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치솟았고, 이 회사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도 따라 올랐기 때문이다. 그 덕택에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비율을 1대 0.35로 맞춰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 합병은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주요 작업으로 꼽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가 지난해 7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부회장 통화결과' 등 공용폴더에 저장된 2100여개 파일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사실이라면 이 부회장도 분식회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분식회계 사건 중심에 있는 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보다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1조9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지면서 이 회사 가격이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에 2조원대 투자이익이 발생하면서 1조9000억원대 흑자가 난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이 회사 지분을 85%, 15%씩 나눠 갖고 있었다.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젠은 지분율을 50%+1주까지 높일 수 있었다. 이 경우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이사회를 동수로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지배력을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처리돼야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조작을 묻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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