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전국 성매매업소 2천600여곳을 홍보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당을 검거했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22일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 총책 A(3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게시판 관리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부터 3년간 일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 성매매업소 2천613곳에서 월 30만∼70만원의 광고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챙긴 불법 광고료는 210억여원에 달했다.

또 성매매업소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한 회원이 70만여명이고, 이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후기가 21만4천여건에 달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행태별·지역별로 나누고 게시판마다 관리자인 '방장'을 따로 둬 관리했다.

A 씨는 게시판 방장에게 월급 형태로 성매매 무료 쿠폰을 지급했고, 핵심 운영자 5명에게는 명절 선물과 현금도 건넸다.

게시판 방장은 우수 성매매 후기 작성 회원에게 매달 성매매 무료쿠폰과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 매수자들은 쿠폰을 받기 위해 경쟁하듯 후기를 게시하거나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업소 후기와 연락처 등을 보고 업소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 일당은 특히 경찰 조사를 피하려고 해당 사이트 주소를 50여 차례나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서버 및 관리 담당 B(46) 씨를 강제송환하고 일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성매매 후기 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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