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씨.

[뉴스데일리]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하고 있다.

한 달 새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게 된 윤씨는 오전 10시께 취재진이 대기하던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씨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구속심사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관련돼 있다.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씨 자신은 이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윤씨 외에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성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한 윤씨가 2006년 겨울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담겼다.

수사단은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으로 이씨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건설업자 이모 씨에게 '내가 시행하는 공사가 잘 진행되면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2013∼2014년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 비용 총 1억원을 대납하게 한 내용이 사기 혐의 범죄사실로 새로 포함됐다.

과거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1억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추가됐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 교사)도 있다.

한편, 윤씨의 기존 변호인은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사임계를 제출해 윤씨는 2013년 내연여성 권씨를 상대로 낸 간통죄 소송을 맡았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