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데일리]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승명)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40) 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 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양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한 유명 콘텐츠 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