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남제현)는 20일 태국인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 씨 일당에게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5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3달간 외국에서 알게 된 마약 공급책에게 필로폰 24.7g을 구매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82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천2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비대면 거래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책에게서 마약을 구매했다.

던지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터넷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은 뒤 돈을 입금하면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방법이다.

필로폰을 구매한 A 씨 등은 태국인들이 주로 드나드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이 처음 마약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구매자들이 마약에 중독되면 지속해서 구매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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