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지원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만 당시 의결에 기권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강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최 전 사장과 김모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강원랜드 이사회는 지난 2012년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오투리조트에 150억원 지원을 의결했다. 이사진 12명 가운데 강씨 등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태백시와 민간업체가 공동출자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오투리조트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자 태백시가 강원랜드에 오투리조트 운영자금을 대여 또는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지원이었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2001년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3월 발표한 강원랜드 감사 결과에서 당시 찬성·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의 극심한 경영난을 잘 알았음에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같은 해 9월 최씨 등 이사 9명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1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은 강원랜드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당한 기부행위를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150억원 중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의안에 찬성한 이사 7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기권한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는 책임이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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