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뉴스데일리]항소심이 여성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6)에게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 목사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나이 어린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이들을 장기간 여러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중 일부만 특정됐는데도 규모가 상당하고 집단 간음이라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대하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형량이 가중된 이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준강간 피해자가 1명 더 나타났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마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또한 당시 이 목사의 건강 이상으로 성폭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여성들이 이 목사를 무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 10여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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