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씨.

[뉴스데일리]법원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의 보석을 인용해 변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날 변씨의 보석은 인용했다. 아울러 1심에서 함께 실형이 선고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42)씨 보석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변씨 등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불구속 재판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변씨 등은 지난 3월4일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변씨 등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수법·가담정도·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고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조작설을 끊임없이 생산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씨는 "이 사건의 증거들은 다 태블릿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며 수많은 증거인멸과 조작을 했다. 저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지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변씨 측 변호인도 "변씨 등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구속기소된 변씨는 1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