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2년 전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52)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국장에게 지난 1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건설노조 소속인 박모(40) 부산건설기계지부장, 김모(58) 전북기계지부장, 배모(33) 대구경북지역본부 조직국장, 임모(56) 경기중서부지부 부지부장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28일 오후 5시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마포대교를 점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국회 앞 집회를 이어갔고, 급기야는 조합원 9000여명이 마포대교 왕복 10차선을 점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집회는 근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설노조가 집단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 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되는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은 지난달 장 위원장의 보석 요청을 허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