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재혼한 남편과 함께 12살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를 구속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주 만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39) 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 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앞서 검찰에 송치됐다.

법원은 지난 2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씨는 당시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 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유 씨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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