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그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국세청에서 가혹하다 할 정도의 조사를 받았고 회장직에서도 물러난 마당이라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며 "회장직을 물러난 순간까지 범죄전력 없이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그룹을 경영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에 열린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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