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노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노 교육감의 TV 토론회 대본에 적힌 '한국노총 노동자들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표현이 허위인지, 노 교육감이 이 표현에서 '노동자들'을 빠뜨린 채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한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노동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문제 발언 이후에도 한국노총의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울산 한국노총 소속 1만8천여명 중 1만5천여명이 소속된 92개 단위 노조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표현을 허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노 교육감이 토론회 중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린 건 마무리 발언 시간에 쫓기고 긴장감 때문에 저지른 실수로 보인다"며 "당시 심야에 방송된 토론회 시청률이 0.160%, 1.917%로 저조해 영향력이 미미했고 선관위도 경고 조치만 했을 뿐 고발하지 않은 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발언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노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 교육감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따르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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