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ICA는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 SCA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를 결정했다. ICA는 이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하나금융과 론스타측에 전달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한 푼도 물어주지 않게 됐다.

2016년 8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약 1조6100억원)로 조정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론스타와 약 4조4059억원에 옛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매매가격을 3조915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다. 론스타는 당시 매매가격 인하에 합의했음에도 매매가격에서 손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중재신청이 제기됐을 때부터 "패소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고려시 패소가능성이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중재신청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만큼 론스타가 계약 상대방인 하나금융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중재신청을 낸 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때문으로 풀이된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옛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관할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단으로 하나금융은 안도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ISD에서 패소하면 판결결과에 따라 론스타가 요구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자신이 입은 손실을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에서 충당하려고 중재신청과 ISD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으니 정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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