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불륜을 의심해 남편의 내연녀로 보이는 여성에게 118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9일간 118차례에 걸쳐 욕설과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B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남편과 피해자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전남편이 피해자와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9일의 짧은 기간에 118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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