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84)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1심은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해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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