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창배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전직 경찰 수장 2명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되자 경찰 쪽에서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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