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재판부의 합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 박형순)는 송 모 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결정관련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므로 법관의 공정한 재판업무에 큰 지장을 준다”고 밝혔다.
재판의 결론이나 재판부가 결정하는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이 최종 판단 이전에 공표됐다가 최종 결론과 다를 경우 나타날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합의를 둘러싼 내ㆍ외부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심리의견서는 당사자의 열람ㆍ등사 대상이 되는 사건기록이 아니”라며 “법원조직법에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담당하는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를 연구한 내용을 정리해 심리의견서를 작성한다. 대법관들은 심리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 이는 곧 대법원 재판부의 합의 내용이 된다.
송 씨는 2017년 1심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송 씨는 항소와 상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송 씨는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심리의견서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법원행정처장은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다른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관의 공정한 재판업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거부 처분했다. 송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