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구체적 사실 확인없이 회사가 세금을 착복했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양 모(7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택시회사 기사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4년 4월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회사 앞에서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직원의 급여명세서 사이에 부가세 감면분 금액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이 차액을 횡령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2심은 '부당해고'라는 피켓 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