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최근 전직 경찰청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을 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주도하에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경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난 10일 전직 경찰청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에선 '망신주기'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이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경찰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고,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이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점을 만들어 준 것도 경찰이라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는 상관없이 진행돼 온 수사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의 부하직원이었던 경찰청 정보2과장·정보국 정보심의관을 거친 박기호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를 통해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수사경과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혐의소명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다. 상명하복 구조인 경찰청 정보국이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했다는 점 자체는 입증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됐고 가담 정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판단, 최종책임자인 윗선을 향해 수사를 진행한 뒤 강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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